경제양소연

금융위 "주가조작 사태 신속히 조사‥CFD 제도 개선 착수"

입력 | 2023-05-02 17:25   수정 | 2023-05-02 17:26
최근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 주가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CFD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관계 임원 회의에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 제기되는 제도상 보완 필요 사항을 우선 검토해 보완하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FD는 증거금 40%를 내면 차입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비슷하지만,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매수 잔량 등도 공시되지 않습니다.

또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구성돼 있지만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돼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