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먼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4에서 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수수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합니다.
여기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8월까지 437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