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해수욕장 알박기 금지‥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23-06-20 10:00   수정 | 2023-06-20 10:01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 등에 대한 관리가 한 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고,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