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내부 직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서 서식을 신설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됩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을 신고 대상자로 규정해 다소 불분명했습니다.
해당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자산 관련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과 관리 등입니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습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