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조사에 나섭니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부실 설계와 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당정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법정 지급기일을 넘어선 지급, 부당한 감액,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LH가 지난 2020년 7월 감리업체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