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 마련 계획

입력 | 2023-09-18 18:33   수정 | 2023-09-18 18:3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방심위 홈페이지 안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긴급·지체 안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원스톱 신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사이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