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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골치에 '할인분양' 했더니‥기존 입주민들 빼든 칼이‥

입력 | 2023-10-25 14:38   수정 | 2023-10-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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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입주가 시작된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 의결 사항′이라며 붙은 공고문입니다.

할인 분양 세대가 입주하려는 게 적발되면 이들이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 오백만 원을 받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차 요금 50배를 적용하고, 아파트 공동시설 이용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기둥에는 ″할인 분양 계약을 잠시 미뤄 달라″,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준다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도 붙었습니다.

미분양 우려에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내리려 하자 기존 입주자들이 새로운 입주자들의 이사를 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공고문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올랐으면 싱글벙글했을 것이지 않냐″, ″집값 오르면 자기네가 잘해서 오른 거고 떨어지면 건설사 탓이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자신을 입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저희는 손 놓고 있어야 하냐″면서 ″제돈 8천만 원에 나머지는 대출로 들어왔는데, 아파트는 8천만 원 할인 분양해 2억 4천만 원에 분양한다고 한다, 불침번을 서면서까지 막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입주민들이 반발하고는 있지만,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광양 아파트단지 건설업체는 입주자들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며 할인 분양 입주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기존 입주자와의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