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재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재항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 행정8-1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위원장은 권 이사장 해임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해임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서 본인의 이익 침해에 관한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 일을 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