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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기요금,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해야"

입력 | 2023-11-22 11:12   수정 | 2023-11-22 11:13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올해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로 인한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돼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