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곽동건

"여기 밑에 뭐가 있다고?‥헉!!" 텅빈 체납자 금고서 '대반전'

입력 | 2023-11-28 15:11   수정 | 2023-11-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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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A씨.

소득이 없는 형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A씨가 살고 있다는 걸 파악한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A씨는 ′본인 집이 아니′라며 들어갈 수 없다고 막아섭니다.

[국세청 직원]
″여기가 왜 아니세요. 여기 사시는 거 다 알고 왔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 사시잖아요. 빨리 문 여세요. <안 산다니까.> 나오시는 거 다 봤는데 왜 이러실까.″

잠시 뒤, 흥분한 A씨가 달려들 것처럼 강하게 저항하자, 국세청 직원이 뒤에서 껴안아 진정을 시키려는데, A씨는 벽에 머리를 찧으며 자해까지 시도합니다.

″쿵! 쿵!″

[국세청 직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경찰까지 출동해 한참 실랑이를 한 끝에 A씨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서도 ′자기 집이 아니′라며 끝까지 잡아떼며 욕설까지 합니다.

[A씨]
″<사장님 여기 사셔서…> 나는 안 산다고요! 사는 게 아니고… XX! 어? 나 XX!″

A씨를 설득해 방에 있는 대형 금고를 겨우 열었는데.

[A씨]
″자, 어머니 돈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려니까.″

안에 가득 들어 있는 현금을 보여주고는 바로 금고를 닫으려 합니다.

[A씨]
″가져가. 나는 이제 문 닫아야 돼.″

이를 막으려는 국세청 직원들과 또 몸싸움을 벌이는 A씨.

금고 앞을 막아서더니 안에 있는 5만 원짜리 다발을 바닥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A씨]
″아이 가져가라고! 가져가! 가져가요. 가져가 없어 이제!″

그러던 A씨는 다시 금고를 잠그려고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비속어까지 내뱉습니다.

[A씨]
″아이 씨XX! XXX!″

국세청 직원이 텅 비어있는 듯한 금고 제일 아래쪽 서랍을 열었더니 또 현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 돈다발을 세는 국세청 직원들.

이날 A씨에게서 체납 세금 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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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식품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을 누락해 세무조사를 당한 B씨.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내지 않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국세청 직원]
″계속 핑계대시면서 개문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경찰을 불렀습니다.″

체납자는 집으로 찾아온 국세청 직원들을 밖에 세워두더니 한참 뒤에야 문을 열어줍니다.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하자 태연하게 앉아 순순히 협조하는 듯합니다.

한참 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캄캄한 다용도실 창고에서 5만 원권이 가득 든 쇼핑백이 발견됐습니다.

″어 이상하다? 지저분한 것들만 있는데…″

이어서 방 안에 있는 금고를 열었는데, 의외로 금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순간 국세청 직원 한 명이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한 듯 속삭입니다.

[국세청 직원]
″저 밑에… 바닥이요. 바닥에…″

수상하게도 금고 앞 바닥에 5만 원짜리가 몇 장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국세청 직원]
″바닥에… <바닥에 있다고?>″

곧이어 금고 아래를 들여다본 국세청 직원이 깜짝 놀라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세청 직원]
″찍어. 찍어봐.″

금고 아래로 손을 집어넣자 5만 원짜리 다발이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국세청 직원]
″허~?″

이 틈에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집어넣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쏟아진 돈다발.

이렇게 집을 샅샅이 뒤진 끝에 현금만 5억 원, 각종 귀금속과 명품 가방까지 합쳐 모두 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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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까지 이처럼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등 지능적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등 562명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은닉 혐의가 짙은 체납자들은 생활실태를 탐문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렇게 징수한 체납 세금이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재산을 숨기고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를 피하는 악의적 체납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