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행사독점, 할인차액 미환급‥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 원·고발

입력 | 2023-12-07 14:20   수정 | 2023-12-07 14:20
납품업체들의 경쟁자 행사 참여를 막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팔아 차액을 가로챈 CJ올리브영이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천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했습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은 돌려주지 않아 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시장지배자적 사업자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화장품 소매 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성장·쇠락하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대신 CJ올리브영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올리브영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며 모든 진행 과정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