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1일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