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형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 운전을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음주 차량에 대한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오늘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전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시범 운영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251명에 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인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이 권익위의 적극 행정 권고를 이행하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