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29 15:36 수정 | 2023-05-29 15:3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 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불법파업, 폭력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고, 회사의 시설물과 장비를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은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야 야단법석을 떠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대 노조가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법안은 세계에 유례없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 이익이라는 악의를 갖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내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