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덕영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오갔던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있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두었다가 외부로 유출해 책으로 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군사기밀 이외에도 공무상 비밀을 일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군 검찰단은 해당 혐의에 대해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