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고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검찰 조사가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박 전 단장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소환조사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에 서면 작성한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 측이 제출한 서류들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20여 분 만에 조사가 끝났다고 박 전 단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다음 달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해,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5일 박 전 단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