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08 13:40 수정 | 2023-09-08 13:40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법률대리를 했던 MBC에 대해 제재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고,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정 위원과 김유진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한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에서 신고와 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하였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변호사인 정 위원이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의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고, 정연주 전 방통위원장 해촉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