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승규

이재명 호소에도 체포동의안 가결‥법원 영장심사가 운명 가른다

입력 | 2023-09-21 17:35   수정 | 2023-09-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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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표 4표로 의결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를 정치검찰에 의한 공작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을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시면 물적인 증거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형사 사건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스스로 져버렸다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맞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김인섭 측의 정바울 측은 1천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최소확정 이익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한 장관의 제안설명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사실 유포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본회의 진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좀 조용히 들어주시죠.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들 웅성) 법무장관, 짧게 요약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진통 끝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고 집계 결과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나타났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은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찬성표가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번째 표결에선 첫 표결 때보다 민주당 내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바뀐 데 대한 비명계의 실망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20일을 넘긴 이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었고 친명과 비명으로 나뉜 민주당 내 내홍 또한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대표로서는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고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