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보호 출산제' 국회 통과‥내년부터 익명 산모도 출생신고 가능

입력 | 2023-10-06 17:37   수정 | 2023-10-06 17:38
내년 7월부터 산모가 익명으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이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통보제 도입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어 보호 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