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항고 기각‥민주당 "이동관 책임지고 물러나야"

입력 | 2023-10-31 15:27   수정 | 2023-10-31 15:27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법을 초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했던 방통위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당사자도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했다″면서,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으로 ″방통위가 방문진법 위반을 초래한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 당일 법원에 신청한 해임효력정지 신청 결과를 보지도 않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일에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법원이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이사가 법에 정한 9명이 아닌 10명이 되는 위법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특위는 ″이동관 방통위가 ′임기를 보장하는 게 궁극적 공익에 가깝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제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동관 위원장은 위법 사태를 빚은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