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20 09:47 수정 | 2023-12-20 09:48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2004년 음주운전 전과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저도 찬성한다″면서도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기로 합의하고 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자″며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