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군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대법 "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

입력 | 2023-01-04 09:59   수정 | 2023-01-04 10:00
군 생활을 하며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군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병사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년 육군 보병사단에 입대한 이 병사는, 선임병들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며,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보험 2건을 들었지만, 보험사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병사가 우울증을 앓긴 했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은 갖고 있었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등 가혹행위가 매우 심했고, 간부에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따돌림당했다″며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을 보면 대학병원도 이 병사가 사망 직전 극심한 불안 증상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