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사건 검찰로 이첩

입력 | 2023-01-05 14:46   수정 | 2023-01-05 14:4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어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같은 사건으로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사건도 함께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인인 부산지검 장준희 검사 등 핵심 참고인들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담긴 증인신문녹취서를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의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불법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며 공익 신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당시 수사 인력도 구성되지 않는 등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긴 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다시 공수처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