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사회초년생 상대로 '깡통전세' 사기‥14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

입력 | 2023-01-09 18:39   수정 | 2023-01-09 18:39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 수법으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30대 공인중개사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지인 B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경기 화성의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의 전세보증금 14억 2천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담보 대출금이 12억 원에 이르고 깡통전세 계약을 맺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깡통전세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 대부분은 2~30대 사회초년생들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서 A씨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자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했고, 이후 검찰은 수사를 전면 보완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