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79세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안방에 방치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딸이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어머니 앞으로 지급된 국민연금과 약 30만 원의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천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같이 살던 어머니가 숨지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딸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