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출석 확인 없이 전원 'A+' 준 교수‥법원 "감봉 정당"

입력 | 2023-01-16 10:51   수정 | 2023-01-16 10:57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교수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 공립대 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기준을 어기고 부실하게 강의했고, 별다른 평가 근거 없이 수강생 전원에서 최고 학점을 부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과제나 퀴즈를 통해 출석을 대신하라′는 학교지침을 어긴 채 강의자료만 올리고 과제를 주지도 않았고, 출석 확인도 없이 전 수강생에게 A 플러스 학점을 줬습니다.

또,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차례 이상 상담을 해야 하는 상담 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 측은 교육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