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경찰, 차 안에 13개월 된 아들 방치한 친부 현행범 체포

입력 | 2023-01-21 22:03   수정 | 2023-01-21 22:04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추운 날씨에 13개월 된 아들을 시동 꺼진 차에 방치한 혐의로 40대 친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저녁 7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13개월 된 아들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여 분만에 차로 돌아온 남성은 경찰에 ″잠시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