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4천억원 공구 사기' 사이트 운영자 2심서 감형

입력 | 2023-01-23 09:14   수정 | 2023-01-23 09:16
다양한 물건들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2018년부터 2021년에 걸쳐 제품을 최대 절반까지 싸게 판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4천 46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받은 공범 2명도,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5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고객에게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환급해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나 이들이 챙긴 금액이, 검찰 주장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저귀와 분유, 골드바, 상품권, 홍삼과 쌀 등 다양한 제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