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2월로 연기

입력 | 2023-01-23 09:18   수정 | 2023-01-23 09:19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2월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인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당초 이달 25일에서 2주 뒤인 2월 8일로 변경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곽 전 의원은 ″아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아버지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