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절도죄' 무인 매장 도둑‥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입력 | 2023-02-05 11:09   수정 | 2023-02-05 11:10
무인 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의 무인 매장에서 결제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무인 매장에 들어간 행동도 위법하다고 보고 공동주거침입죄도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일반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