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서울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시는 오늘 낸 입장 자료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이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제도라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만큼 지자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자체에도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기재부의 해석과 관련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자체가 연령과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