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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법원,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 앞 보수단체 접근금지 신청 금지 기각
입력 | 2023-02-06 14:57 수정 | 2023-02-06 15:24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 시민단체가 이태원역 시민분향소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