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겼다며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면서 사업공고와 전략환경영향 평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낸 소송을 6년 만에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결정으로,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주민 측은 국방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설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의 취지를 바꾸겠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이 끝난 뒤 ″재판부가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 너무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