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2심도 '보이루'는 '보겸 하이루'‥윤지선 교수가 배상해야

입력 | 2023-02-14 16:14   수정 | 2023-02-14 16:14
인터넷에서 사용된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한 연구진이 유튜버 보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는 유튜버 김보겸 씨가 ′보이루′ 표현이 여성 혐오라고 주장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윤 교수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가 사용하는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하이루′의 합성어로,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보겸 씨는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일 뿐이라며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보겸 씨와 그 팬들이 쓴 유행어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