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교인에게 인분 먹여" 서울 동대문 '빛과진리 교회' 목사 등 실형

입력 | 2023-02-14 16:14   수정 | 2023-02-14 16:14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 교회′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교회 간부 양성 훈련 참가자들에게 대변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인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 죄질과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거나 40킬로미터를 걷게 하고,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매를 맞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