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주민 손해배상 패소‥"보상 이미 이뤄져"

입력 | 2023-02-14 17:38   수정 | 2023-02-14 17:39
인천 서구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천 주민 약 6천300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 재판부는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지원하거나 3개월의 수도요금을 면제하는 등 광범위한 피해보상을 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신적 고통도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오염된 물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나 지속적으로 오염된 물이 공급될 수 있다는 걱정은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인천 공촌정수장 급수 구역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압을 높이다 수도관 내부 물때가 떨어져, 붉은색 수돗물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검단 주민 5천239명과 청라 주민 1천153명은 2019년 10∼11월 각각 1인당 20만 원과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사태를 은폐하려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서 최대 1년형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