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이가 레일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키즈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령상 기차 놀이기구에 안전띠를 설치할 의무는 없었다면서도 기구 판매 당시 설치돼있던 안전띠를 키즈카페 측에서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운영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안전성 검사 이후 안전띠 설치가 권고됐지만 키즈카페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의 키즈카페에서 3살 남자아이가 운행 중인 기차 놀이기구에서 내리려다 레일에 왼발이 끼인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