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상가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세입자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계약을 맺지 못했다면, 건물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세입자를 구해온 한 상가 세입자가, 이 새 세입자와 계약을 거절한 건물주를 상대로, 못 받게 된 권리금 등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세임자는 계약 만료 두 달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1억여원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뒤 이를 건물주에게 알렸지만,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거절했고, 기존 세입자는 계약했던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권리금의 70%인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다″며 ″임대차 종료를 기준으로 세입자가 상가에서 영업을 통해 창출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 세입자에게 회수할 기회″로 처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뺏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