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돈 돌려달라"는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입력 | 2023-02-17 11:46   수정 | 2023-02-17 11:46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지인을 아파트 17층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에서 당시 81세였던 피해 남성을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상으로 떨어진 피해자는 적절한 구호조치나 신고도 없이 3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아파트 담벼락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준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한동네에 살던 가해자의 부인이 평소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자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가해자의 장애인 동생을 돌봐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더욱 불법성과 반사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5년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