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회사 간부가 ″사표 쓰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회사가 방치했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표를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가 회사와 갈등을 빚어온 한 버스 기사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인 의사 표시로도 이루질 수 있는데,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한 이 기사는 두 차례 무단으로 업무를 빼먹었다 관리팀장에게서 ″사표 쓰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은 뒤,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석달 간 문제를 삼지 않았다가 버스 기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돌연 ″해고한 적 없으니 당장 복귀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고, 이 기사가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1과 2심은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말도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관리팀장이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직접 관리 상무와 함께 열쇠를 회수했다″며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키를 회수한 것 더 이상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사표 쓰라′는 말을 반복한 것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표시″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