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입력 | 2023-02-21 11:13   수정 | 2023-02-21 11:18
법무부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7일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오전 국회에 보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지난 16일,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시에 4천8백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였던 2014년 10월부터 2년간 네이버와 차병원 등 네 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고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그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