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연구윤리 강화한다더니‥'김건희 방지법' 1년 넘게 흐지부지

입력 | 2023-02-21 11:15   수정 | 2023-02-21 11:43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허위 경력 기재 논란 이후에 추진됐던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들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훈령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도 적용되는 만큼 ′민간 규제′ 사항에 해당돼 규제개혁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당초 행정예고에 누락됐던 사전 규제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재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절차상 교육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데, 지난해 9월 단 한 차례만 심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쟁점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여전히 내부 검토 중″ 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안에 규제심사위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강력하게 추진됐던 연구윤리 강화 방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셈입니다.

또 다른 ′김건희 방지법′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학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학력과 경력사항이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걸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입법예고를 했는데 앞서 언급한 훈령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사전 규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돼 그해 11월 재입법예고를 합니다.

이 또한 국공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에도 준용되는 법안이어서, ′규제′에 해당돼 교육부 규제개혁심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논의할 규제개혁심사위 역시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교육부가 공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에서 김 여사가 국민대 겸임교원 임용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당시 유은혜 장관이 직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던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진한 ′김건희 방지법′이 표류하자 국회가 직접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차일피일 약속했던 ′김건희 방지법′을 미루고 있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지침을 아예 법률로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일부러 법안을 뭉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자체 심사를 이유로 1년 넘도록 표류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