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5범에 달하는 남성이 또다시 음주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데다 집행유예 선고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10일 새벽 1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구리시까지 약 18km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8월 6일 오후 5시에는 송파구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2km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무면허운전으로 세 번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