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SM 신주·전환사채 발행 두고 이수만·SM 법정공방

입력 | 2023-02-22 14:56   수정 | 2023-02-22 14:57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현 SM경영진이 SM의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오늘 오전 이수만 씨가 SM의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 씨 측 변호인은 ″상법상 신주는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인데, 제3자인 카카오에 신주를 배정한 건 최대 주주 지배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SM 측은 ″″다른 연예기획사인 YG도 네이버와 자본을 제휴하는 등 플랫폼과 제휴하는 건 당연한 전략″이라며 ″현 상황은 이수만 씨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고, 추가 자료를 확인해 가처분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문 이후 이수만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현 경영진과 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서는 카카오 측에 이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외부 세력과 연합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주장했습니다.

SM 측 변호인은 ″현 경영진이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시스템과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법제도를 이용해 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초 SM 경영진은 이수만의 퇴진을 전제로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맞서 하이브가 이수만 측 지분을 취득하겠다고 나서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