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울산 모텔 계단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5년 원심 확정

입력 | 2023-02-23 13:37   수정 | 2023-02-23 13:37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에서 자신의 스크린골프장 손님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텔에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이유로 들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줄여줬습니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