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군 복무 시절 동료를 협박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 범인들에게 대법원이 나란히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지난 2021년 8월 함께 군복무를 했던 피해자를 손도끼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내,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일당 한 명에겐 징역 1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전화와 메신저로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고 대화하며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3시간가량 돌아다니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다시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이 피해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란 점을 이용해 돈을 빼앗으려다 끝내 숨지게 했다″며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