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밝혀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15일, 조주빈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에 미성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42년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됐는데, 조주빈은 ″음란물은 제작했지만,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