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주는 고정급이 다른 운송 수입을 빼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을 따지지 않고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넘기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이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택시회사 30여곳이 낸 헌법소원 52건을 병합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택시는 대중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대표적인 저임금, 장시간 근로 업종으로 꼽힌다″며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기사들의 고정급이 늘어나면 택시회사 입장으로선 부담이 되겠지만, 이것을 택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의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보충 의견을 낸 이선애 등 재판관 4명은 ″지난 20여년 동안 이어진 택시업의 위기는 기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메워져 왔고 그 한가운데 사납금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착하면 이 조항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