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헌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합헌"

입력 | 2023-02-27 13:30   수정 | 2023-02-27 13:30
어린이 보호구역 인명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2명이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게 한 것은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해 운행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길을 건너거나 불법정차된 차로 시야가 가려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시에서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살 미만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