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기독교복음선교회 JMS가 넷플릭스의 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JMS 측이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도 훼손한다′며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낸 자료 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MBC가 참여한 8부작 다큐멘터리로 JMS 총재 정명석씨를 포함해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인물 4명을 주제로 다룹니다.